하나제약은 올바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제약 대표이사 최 태 홍
"Better Medicine, Better Life" 기업이념을 실현하여 인류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나제약주식회사는 투명한 경영과 확고한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인 ISO 37001과 ISO 37301을 도입하고, 컴플라이언스 방침을 제정하여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킬 것이며 모든 구성원은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과 글로벌 표준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회사는 뇌물 수수, 횡령, 담합 등 모든 형태의 부패와 규범 비준수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다.
회사와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예방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한다.
임직원은 부패 및 규범 비준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제보 해야 하며,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시켜 신뢰받는 기업이 된다.
2026년 5월 6일
본 규정은 하나제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법령·사내 규정 또는 윤리규범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신고자의 신분 및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의 투명성 및 윤리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판단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면담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조사결과를 법무팀 팀장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 재발방지 대책 수립, 교육, 징계,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회사는 회사의 손실 예방, 부패행위 적발, 법규위반 방지 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회사는 신고 관련 기록을 조사 종료 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 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규정 및 사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나제약 사이버신문고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누구나 부패·비리·윤리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교육•감독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하나제약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은 공정거래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및 그 관련 하위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선도 및 고객과 자사를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총 계획 및 운영, 각종 법규, 규정 유지 및 공유
사내 CP관련 업무 전담 수행, 자율준수규정 임직원 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지도, 위법사항 점검
소속 부서 자율점검 및 교육, CP팀과 핫라인 구성
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반 직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 자율준수 프로그램 중대한 사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