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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하나제약은 올바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CP란?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교육•감독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하나제약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은 공정거래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및 그 관련 하위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선도 및 고객과 자사를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CP 운영조직

    하나제약주식회사의 CP 운영조직 하나제약주식회사의 CP 운영조직

    각 조직의 주요업무

    •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총 계획 및 운영, 각종 법규, 규정 유지 및 공유

    • CP관리팀

      사내 CP관련 업무 전담 수행, 자율준수규정 임직원 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지도, 위법사항 점검

    •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

      소속 부서 자율점검 및 교육, CP팀과 핫라인 구성

    • CP위원회

      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반 직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 자율준수 프로그램 중대한 사안 결정

  • I. 윤리강령

    • 1. 회사 및 그 임직원은 "많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의약품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한다“ 는 기업이념 하에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회의 규범,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한다.
    • 2. 회사 및 그 임직원은 거래 상대방과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 3. 회사 및 그 임직원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일을 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사회관습을 존중한다.
    • 4.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5. 회사는 능력 및 업적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한다.
    • 6. 임직원은 열정을 가지고 탁월한 노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7. 임직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혁신을 선도한다.
    • 8. 협력회사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II. 윤리규칙

    회사 및 임직원은 위와 같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한 경쟁 및 차별적 대우금지

    • 1-1. 모든 경쟁은 법과 건전한 사회관습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 1-2.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를 기대하고 있는 업체나 개인(이하 "거래선 등"이라 한다)과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거래선 등으로부터의 물품 및 용역 등을 구매할 때에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 하여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선 등에게 가격차별 등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지 않는다.
    • 1-3.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다른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희롱 등 타인을 괴롭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물 및 접대

    • 2-1.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선 등의 관련자 또는 공무원에게 선물, 금품 및 접대를 제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선물, 금품 및 접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법률상 인정되는 소액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2. 임직원은 거래선 등의 관련자로부터 과도한 접대나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법률상 인정되는 소액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투명한 경영

    • 3-1.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3-2. 회사의 자산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3-3.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노하우나 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고, 모든 임직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의 책무 및 보상

    • 4-1.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4-2. 회사는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4-3. 회사는 임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회사 및 임직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 4-4.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시행 및 집행

    • 5-1. 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은 각 임직원들을 통하여 시행하고 집행한다.
    • 5-2. 임직원들 모두는 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을 준수한다.

    III. 임직원의 책무 및 이해상충이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지침

    1. 임직원은 근무시간을 포함한 회사의 비용 및 자산이나 정보를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최선을 다하여 보호한다.

    • 1-1. 임직원은 부업을 포함하여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이내 서면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 1-2.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전산 및 PC의 자료 보호에 노력한다.

    2. 임직원 간의 부조 및 금전 거래

    • 2-1. 임직원간의 과도한 금전차용 (5,000,000원 초과) 이나 대출보증 (5,000,000원 초과)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할 경우는 1주일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신고한다.
    • 2-2. 임직원 간에 인사청탁을 할 수 없고, 과도한 부조나 선물 제공 등은 금지한다.
    • 2-3. 상사에 대한 과도한 선물 (1인당 30,000원 초과 제공, 총액 100,000원 초과) 이나 과도한 향응 (1인당 30,000원 초과) 을 제공할 수 없다.

    3. 거래선과의 선물, 향응, 금전거래

    • 3-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향응을 (1인당 100,000원 초과) 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과도한 향응을 받았을 경우는 1주일 이내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 직속상사는 대표이사에게 신고 한다.
      관련자료는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3-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금품 (현금 및 상품권, 교 환권 등의 유가증권) 및 선물을 (100,000원 초과) 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과도한 금품 및 선물을 받았을 경우는 1주일 이내에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 직속 상사는 이를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신고한다.
      관련 자료는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경조사에 과도한 부조금을 받을 수 없다. 자녀의 돌, 부모의 수연 등에는 거래선을 초청할 수 없다.
    • 3-3.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거래선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을 경우는 직속상사에게 1주일이내 서면 신고를 (이메일 포함) 해야 하고,
      직속상사는 이를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신고한다.
    • 3-4. 임직원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의 대차, 건물의 임대차 및 친인척 (사촌 이내의 친가, 외가, 처가) 이 소유한 업체와의 거래 등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이내 대표이사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신고한다.
    • 3-5.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한 투자, 차용, 피 고용관계 등은 금지한다. 불가피 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대표이사의 서면 허가를 맡는다.
  • 내부고발제 규정

    제1조 (목적)

    비윤리적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 당사자가 마음놓고 법무팀에 동 내용을 신고, 제보, 고발 하도록 하여 저촉•위반사항에 대한 거부 권리를 보장하고
    내부고발의무를 충실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제2조 (고발의무)

    회사의 전 종업원은 그 직무를 수행 하면서 비윤리적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법무팀에 신고, 제보,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 (보호주체)

    모든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내부고발접수대장에 기록관리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단,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 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입증책임 및 면책)

    • ① 내부고발자는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 ② 부정한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동에 저촉. 위반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고발한 경우 에는 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 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전 종업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전종업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직위의 이동, 승급, 승진 등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종업원은 법무팀에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제보방법 및 제보처)

    • ① 방법:상담, 전화, 이메일, 서면 고발 등을 택할 수 있으며,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무기명 고발은 자칫 모략이나, 음해, 장난의 소지가 있고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고발처: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제보 및 고발은 법무팀에 할 수 있다.

    제6조 (비밀보장의무)

    누구든지 내부고발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제재)

    비윤리적 행위로 고발된 임직원에 대해 공정한 조사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타복무규율위반 행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제8조 포상

    법무팀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 고발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및 윤리경영 진작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 제보자, 고발자 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9조 조사결과의 통보

    법무팀은 피고발자, 고발자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근거해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윤리경영 제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