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은 올바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교육•감독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하나제약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은 공정거래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및 그 관련 하위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선도 및 고객과 자사를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총 계획 및 운영, 각종 법규, 규정 유지 및 공유
사내 CP관련 업무 전담 수행, 자율준수규정 임직원 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지도, 위법사항 점검
소속 부서 자율점검 및 교육, CP팀과 핫라인 구성
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반 직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 자율준수 프로그램 중대한 사안 결정
회사 및 임직원은 위와 같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윤리적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 당사자가 마음놓고 법무팀에 동 내용을 신고, 제보, 고발 하도록 하여 저촉•위반사항에 대한 거부 권리를 보장하고
내부고발의무를 충실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회사의 전 종업원은 그 직무를 수행 하면서 비윤리적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법무팀에 신고, 제보, 고발하여야 한다.
모든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내부고발접수대장에 기록관리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단,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 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누구든지 내부고발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비윤리적 행위로 고발된 임직원에 대해 공정한 조사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타복무규율위반 행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법무팀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 고발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및 윤리경영 진작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 제보자, 고발자 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법무팀은 피고발자, 고발자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근거해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