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HOME 회사소개 윤리경영

윤리경영

하나제약은 올바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CEO 자율준수 의지선언

    • 하나제약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위해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핵심 경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과 사회적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은 기업의 신뢰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 이에 하나제약은 윤리적 가치와 법규 준수를 기반으로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해 왔으며,
    • 2026년에는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과 ISO 37301을 도입하여 이를 경영 전반에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  
    • 하나제약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 협력사, 임직원, 주주 및 사회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하나제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윤리적 행위나 법규 위반을 용납하지 않으며, 원칙과 기준에 따른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 또한 윤리경영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 앞으로도 하나제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 받는 기업으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하나제약 대표이사 최 태 홍

  • 컴플라이언스 경영방침

    "Better Medicine, Better Life" 기업이념을 실현하여 인류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나제약주식회사는 투명한 경영과 확고한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인 ISO 37001과 ISO 37301을 도입하고, 컴플라이언스 방침을 제정하여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킬 것이며 모든 구성원은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1. 법규 및 규범 준수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과 글로벌 표준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2. 부패 금지 및 무관용 원칙

    회사는 뇌물 수수, 횡령, 담합 등 모든 형태의 부패와 규범 비준수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다.

     

    3. 지속적 개선

    회사와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예방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4.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한다.

     

    5. 내부제보 장려 및 제보자 보호

    임직원은 부패 및 규범 비준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제보 해야 하며,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6. 사회적 가치 실현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시켜 신뢰받는 기업이 된다.

     

     

    2026년 5월 6일

    하나제약㈜ 대표이사  최태홍 대표이사 서명
  • 윤리규범
    윤리규범 제·개정 이력 윤리규범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회사의 책임 윤리규범 제5조 임직원의 책무, 제6조 윤리규범의 준수의무, 제2장 고객가치와 품질 - 제7조 고객 존중, 제8조 품질과 안전 윤리규범 제9조 제품정보의 제공, 제3장 법규 준수와 윤리경영 - 제10조 법규 및 회사 규정의 준수, 제11조 윤리적 의사결정, 제12조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윤리규범 제13조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제14조 이해충돌의 방지, 제15조 대외 업무 수행 윤리규범 제4장 공정과 청렴 - 제16조 공정한 업무수행, 제17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8조 부정청탁 및 부당한 이익의 금지, 제19조 공정한 경쟁, 제20조 보건의료전문가 등과의 관계 윤리규범 제21조 정부기관 및 공직자와의 관계, 제22조 회계의 투명성, 제5장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 - 제23조 상호 존중과 공동발전, 제24조 신뢰 및 정보의 보호 윤리규범 제25조 지속가능한 협력, 제6장 조직문화와 사회적 책임 - 제26조 인권의 존중, 제27조 건전한 조직문화 윤리규범 제28조 안전한 근무환경, 제29조 사회적 책임의 실천, 제7장 윤리규범의 준수 - 제30조 윤리규범의 준수, 제31조 비윤리행위의 신고, 제32조 신고자 보호 윤리규범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규범 표지 (REV. 02)
  • 내부고발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하나제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법령·사내 규정 또는 윤리규범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신고자의 신분 및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의 투명성 및 윤리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내부고발"이란 회사 내 위법행위, 부당행위 또는 윤리규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신고자"란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한 자를 말한다.
    • ③ "피신고자"란 신고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④ "조사담당자"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 ①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②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제2장 신고대상과 신고절차

    제4조 (신고대상 행위)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 1. 법령 위반행위
    • 2. 사내 규정 위반행위
    • 3. 뇌물수수·리베이트·부정청탁
    • 4. 회계부정 및 재무정보 조작 행위
    • 5.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보안 위반
    • 6. 품질관리기준 위반
    • 7.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8. 이행상충 행위
    • 9. 환경·안전 관련 법규 위반
    • 10. 기타 회사의 명예 또는 자산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제5조 (신고 제외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판단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1. 근거 없는 비방
    • 2. 개인적인 분쟁
    • 3. 단순한 인사 불만
    • 4. 익명 신고 중 조사 불가능한 사항

    제6조 (신고 방법)

    • ① 신고는 법무팀 전용 이메일, 홈페이지 사이버신문고, 우편, 대면 신고,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② 신고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7조 (신고 내용)

    신고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1. 신고자 개인정보(익명 가능함)
    • 2. 피신고자 정보
    • 3. 위반행위 내용
    • 4. 발생 일시 및 장소
    • 5. 관련 증거자료
    • 6.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신고 접수)

    • ① 법무팀 조사담당자는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익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조사

    제9조 (조사 원칙)

    • ① 접수된 모든 신고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조사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조사 개시)

    • ① 법무팀 팀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조사 필요성을 결정하고 조사담당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단, 사안의 중요성 및 조사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법무팀 팀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 기간)

    • ① 조사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 협조의무)

    임직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면담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 결과 및 조치

    제13조 (조사 결과 보고)

    조사담당자는 조사결과를 법무팀 팀장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정조치)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 재발방지 대책 수립, 교육, 징계,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 (신고자 통보)

    • ① 조사 완료 후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해주어야 한다.
    • ② 익명 신고 또는 신고자가 결과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신고자 보호

    제16조 (비밀보장)

    • 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신분보장)

    • ① 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해고, 징계, 전보, 승진 제한, 평가상 불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신고자는 보복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신고자 보호조치로 필요 시 근무장소 변경, 부서 이동, 법률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보복행위 금지)

    • ① 누구든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보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는 보복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19조 (포상)

    회사는 회사의 손실 예방, 부패행위 적발, 법규위반 방지 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징계)

    • ①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 ② 조사담당자 및 조사 관련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1조 (기록보관)

    회사는 신고 관련 기록을 조사 종료 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규정 및 사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이버신문고

    하나제약 사이버신문고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누구나 부패·비리·윤리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하나제약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사이버신문고 서비스 운영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신고내용
    2)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접속 로그,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사이버신문고 서비스 운영을 위해 피신고인의 신원 확인, 신고내용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제1항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사이버신문고 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자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회사가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는 필수항목입니다.
    • - -

  • CP란?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교육•감독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하나제약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은 공정거래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및 그 관련 하위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선도 및 고객과 자사를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CP 운영조직

    하나제약주식회사의 CP 운영조직 하나제약주식회사의 CP 운영조직

    각 조직의 주요업무

    •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총 계획 및 운영, 각종 법규, 규정 유지 및 공유

    • CP관리팀

      사내 CP관련 업무 전담 수행, 자율준수규정 임직원 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지도, 위법사항 점검

    •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

      소속 부서 자율점검 및 교육, CP팀과 핫라인 구성

    • CP위원회

      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반 직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 자율준수 프로그램 중대한 사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