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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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