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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7585호(2009.07.31.)에 의거하여
"프라섹캡슐(오메프라졸)"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2009년 8월 3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