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식약처 공고 제2016-334호, 2016.8.31)"로 인해 아래의 총11개 품목에 대해
2018.08.02 자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한 바 있습니다(의약품안전평가과-4088호, 2018.07.02).
1)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1품목
- 마로빌주
2) 기타의 화학요법제 2품목
- 바시로바정(아시클로버)
- 씨프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3)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8품목
- 딜리드정2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 딜리드정4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 딜리드정8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 하나인산코데인정
- 딜리드주1밀리그람(히드로모르폰염산염)
- 딜리드주2밀리그람(히드로모르폰염산염)
- 딜리드주4밀리그람(히드로모르폰염산염)
- 딜리드주10밀리그람(히드로모르폰염산염)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제약업체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품목의 변경지시가 정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