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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952호(2009.01.29.)에 의거하여
"뉴가바캡슐100mg(가바펜틴)", "뉴가바캡슐300mg(가바펜틴)"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2009년 2월 29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