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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409호(2013.02.22)에 의거하여
"오스톨정(리센드론산나트륨 단일제 경구제)"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