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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총괄과-333호(2013.04.05)에 의거하여
"하나페니토인정(페니토인)"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이 2013년 5월 5일자로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