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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 의약품심사조정과-4237호(2014.8.12)에 의거하여
"케트라액(레보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액상시럽제))"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이
2014년 9월 12일자로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