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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151호(2009.05.20.)에 의거하여
"클로베인정(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2009년 6월 20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