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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변경 소식

레미바주(레미펜타닐염산염) - 용법용량 변경

식품의약안전처 마약정책과-18893호(2014.12.22)에 의거하여

레미바주(레미펜타닐염산염)의 용법용량이 2015년 1월 22일자로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