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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파보주
하나제약이 생산 및 공급하는 국내 허가된 글로벌 마취제 신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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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파보주

※ 본 내용은 의학, 약학, 수의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마취와 진정

‘진정’이란 약물을 사용하여 환자의 의식 수준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수술이나 시술 시 환자의 불안감이나 두려움, 스트레스, 통증, 불편감, 불쾌한 기억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진정시키는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1) 이때 ‘이상적인 진정제’의 요건으로는 빠른 진정작용, 예측 가능한 회복, 부작용 최소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2) 참고로 진정은 그 정도에 따라 최소 진정,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 전신마취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3)

수술 시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신마취제는 크게 정맥마취제와 흡입마취제로 구분 됩니다. 정맥마취제는 흡입마취제에 비해 수술 후 구토 발생률이 낮으며 부드럽고 빠른 회복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4,5) 이에 정맥주입으로 투여되는 마취제를 통하여 전신마취를 유도 및 유지시키는 전정맥마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존 정맥마취제의 단점을 개선한 신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 대장 등의 내시경검사에도 환자의 불안감, 공포감 완화를 위해 수면마취가 필요합니다. 수면마취는 마취를 해도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이며 정확한 의학용어는 의식하진정요법 입니다. 대표적인 약제로는 프로포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마이클잭슨 사망사건, 국내 유명연예인들의 오남용 사건과 함께 다수의 유해사례들이 발생하여 커다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2월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 하였습니다.6) 따라서 프로포폴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이 필요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질환, 외상, 시술, 수술 등으로 인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장애, 마비, 기관 삽관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고통을 의료진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중환자에게 참기 힘든 심적 육체적 불안 및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해 진정제 처방이 필요합니다.7) 그러나 기존 약제의 경우 장기간 투여 불가, 심혈관계 부작용 등의 불편함이 있어서 이를 개선한 신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취제 신약 ‘바이파보주’

하나제약이 독일 Paion사로부터 도입한 ‘바이파보주’는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에서 국내 허가를 득하였고, 이후 ‘수술 및 진단 시 의식하 진정’과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적응증 추가를 목표로 개발중인 마취제 신약입니다.2)

바이파보주는 신속한 작용 및 회복이 가능하고, 환자의 마취 깊이 조절이 용이합니다.8) 독특한 기전으로 대사되어9),10) 약물상호작용의 위험과 간독성의 위험이 낮으며,2) 장기간 투여 시에도 약물이 체내에 거의 잔류하지 않습니다..11) 특히 프로포폴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심혈관계 및 호흡 억제 위험이 낮으며,2) 필요시 역전제인 플루마제닐(flumazenil)의 투여가 가능하므로 보다 안전한 마취 관리가 가능합니다.2)

바이파보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에서 발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0명 이상의 임상 지원자 및 환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임상 결과를 통하여 신속한 작용 개시(onset) 및 소실(offset) 효과와 함께 심혈관계 안전성이 검증되고 있습니다.12)


Key References:
1) The 54th Seminar of the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16 Mar; 284-286
2) Techniques in Gastrointestinal Endoscopy 18 2016 22–28
The 54th Seminar of the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16 Mar; 279-283
4) J Cardiothorac Vasc Anesth. 2015 Jun; 29 Suppl 1:S3-6
5) Pediatric Anesthesia 2009 19: 521–534
6) J Korean Med Assoc 2013 September; 56(9): 771-777
7) J Neurocrit Care 2015;8(2):53-65
8) I Drugs. 2010 Dec;13(12):929-37.
9) Anesthesiology. 2007 Jul;107(1):60-6.
10) Anesth Analg. 2012 Aug;115(2):274-83
11) Scott-Brown's Otorhinolaryngology and Head and Neck Surgery, Eighth Edition 2015
12) www.paio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