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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제제과-1166호(2012.06.08.)에 의거하여
"페로민시럽(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추출물 단일제(시럽제))" 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이 변경
(사용기한 36개월->24개월 통일조정)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