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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6100호에 의거하여
"다이리드정외 11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이 변경(타르색소관련 허가변경)되며,
그 내용 및 세부해당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